"이런 손님이 오면 바로 신고해"라면서 손님 사진을 직원들에게 배포한 한 커피숍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2백여 개 매장 직원들에게 보내진 메일인데요, 마치 공개수배 전단 같습니다. 다른 사람 영수증을 이용해 쿠폰을 적립한 손님을 주의하라는 내용과 함께 CCTV에 포착된 고객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아무리 잘못을 한 손님이라고 해도 손님 얼굴을 마음대로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커피숍 본사는 직원 모두가 공유해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측은 아무리 직원들만 본다고 해도 손님 사진을 공개하려면 본인 허락을 받거나 형사상 수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을 마음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커피숍, 2개월 전에도 CCTV로 직원을 감시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또 본사는 직원들의 행태를 감시하는 게 아니고 CCTV를 돌려봐야 하는 상황일 때 여러 절차를 거쳐 확인한다고 해명은 했지만, 소비자들은 커피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감시받은 경험, 소름이 끼쳤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쾌하다는 생각만 할 뿐, 불이익을 당할까 봐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나 가게 주인이 CCTV를 설치하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촬영 중'이라는 표기를 해야 하고 촬영 내용은 특별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찍히는 경우라면 그 이유와 기간까지 여러 항목에 대해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CCTV가 고마운 존재라기보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또 악용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부정 사용 고객" CCTV 화면 찍어 배포…유명 커피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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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문에 있는 선도부는 항상 공포의 대상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엔 선도부 대신 사랑해라는 푯말이나 큰 인형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교문 앞에서 매의 눈으로 "머리 안 잘라? 치마 안 내려?" 하면서 교복이나 머리 상태를 점검하던 선도부, 아침 등굣길에 괜히 무서워서 피하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인천지역 학교에선 공포의 선도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인천시교육청이 선도부를 폐지하고 벌점 제도를 자율적으로 바꾸라고 중·고등학교에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이 그동안 선도부의 필요성에 대해 생활 지도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선도부가 사라진 뒤에 등굣길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말 따뜻한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선 '사랑해', '추운데 감기 조심해'라는 격려의 문구를 선생님들이 들고 웃으면서 학생들을 반기기도 했고요, 또 한 고등학교에선 귀여운 만화 캐릭터 '푸우'가 등장해서 학생들을 안아주는 프리허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선도부를 폐지한 학교에 나타난 여러 변화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복장이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후드티를 껴입기도 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게 바뀐 건데요, 물론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질서가 안 잡힌다는 거겠죠. 복장이 자유로워지면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수 있고, 면학 분위기도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꼭 그럴까요?
자유로운 분위기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도부 폐지 실험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서 교육적인 효과를 논하기에는 일러 보입니다. 하지만 완장을 찬 학생이 친구를 선도하는 방식은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