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과 러시아 합작회사를 만들어 명태를 수입하면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점을 노려 유령회사를 세워놓고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탈세를 했는데도 정부 검증은 허술했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과 러시아 합작 회사로 지정된 수산물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10년간 러시아산 명태 2만 5천 톤을 수입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명태를 수입하면 관세 22%를 물어야 하지만, 합작회사의 선박을 이용해 잡은 명태는 전액 면세돼 108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합작회사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러시아 수산회사의 명의를 도용했고 명태조업을 할 수 없는 5백 톤 급 노후 선박을 2천만 원에 구매해 구색을 갖춘 겁니다.
[부산세관 수사관 : 합작수산 행위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수산회사 직원 : 예, 그렇죠.]
33차례 명태를 들여오면서 유령회사의 선박이 잡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습니다.
2010년 해수부가 현지 실사에 나서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인을 매수하고 사무실을 급조해 적발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을열/부산세관 외환조사팀장 : 실사 한 달 전에 옆 주소지에 동일한 회사 명칭으로 해서 짝퉁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실사에 사용한 것 같습니다. ]
해수부는 서류만 형식적으로 검토해 합작회사 자격을 주고 관세를 감면해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부산세관은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