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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난폭운전 사망사고' 징역 4년 6월까지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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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을 받아 법원에서 최고 징역 4년 6월까지 선고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처벌 형량을 크게 강화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기존 교통사고 치사죄 형량보다 1년 6월 늘어난 최고 징역 4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날 경우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이 아닌 일반 교통 사망사고의 경우도 최고 징역 1년 6월에서 2년으로 형량을 올렸습니다.

양형위는 난폭운전 자체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음주운전에 대한 평가를 새 기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5월 15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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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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