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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동료 때려 숨지게 한 불법체류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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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35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26일) 새벽 3시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원룸에서 같은 나라 출신 일용직 동료 41살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폭행 다음날인 어제 오후 4시쯤 우즈베키스탄인 동료 34살 C씨와 통화하며 몸이 아프다고 호소한 이후 오후 8시쯤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C씨와 원룸 주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B씨가 이날도 만취해 술을 줄이라고 조언했으나 B씨가 욕설하고 무시해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단기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며 불법체류했고 같은 나라 출신의 불법체류자인 B씨와 함께 일하며 이들과 종종 어울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씨에게 특별한 지병이 없었던 점을 토대로 폭행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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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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