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라고 할 수 있는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기업이 69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2천769곳의 단체협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행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이 천165개,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협약이 368개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직원의 자녀 또는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한 사업장은 50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토록 한 사업장도 442곳이었으며 장기근속자 자녀나 노조 추천자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을 규정한 사업장도 상당수였습니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노사가 자율 개선토록 시정기회를 주되,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에대해 노동계는 관련 조항이 사문화된 조항에 불과하다며 고용부 발표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석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