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가 개발한 줄기세포치료제를 일본에서 시술받은 70대 남성이 귀국 후에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섰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A 개발업체 측에 따르면 2월 일본에서 A사의 줄기세포치료제를 시술받은 환자가 3월 귀국 후에 사망했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신고 내용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며 현재 신고자와 A 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현재 접수된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A업체 측은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줄기세포치료제 시술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업체의 대표는 "저희 고객 한 분이 돌아가신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유족 측에서는 줄기세포치료제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자는 시술 당시에 이미 뇌졸중 등 중대한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A업체 대표는 "관련해서 법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잘못 알려진 부분은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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