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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안 한다고 윽박지르고, 임신한 사내커플에 퇴사 강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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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합니다.

"빨리 적어. 주먹 날라가기 전에. 아저씨! 적으라고, 적으세요" 충남지역에 있는 삼성전자의 한 협력업체 영업부문 과장 A모(37)씨는 지난해 11월 회의실로 불려가 간부 3명으로부터 40여분 간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간부 가운데 한 명은 강제로 B씨의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치는 등 윽박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몰래 녹음해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피고소인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직원들간 다툼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A과장을 해고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원도 중부권 한 농협에서 근무하는 B모(30)씨는 2010년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했다가 주경야독 끝에 2011년 정규직 채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14년에 같은 농협에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임신 9개월인 지난해 5월 경영진으로부터 넌지시 부부 중 한 명은 명예퇴직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남편에게 퇴사 압력이 잇따랐고, 지난해 10월 출산 후 복귀한 B씨는 종전 업무였던 은행 업무가 아닌 정육 파트로 발령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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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낳은 지 백일밖에 안 됐는데 무거운 고기를 나르고 써는 일을 하다가 연말에 은행 예금계로 발령났지만, B씨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 전무 사무실 앞 빈 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명예퇴직 신청을 전반적으로 받다 보니 B씨에게도 퇴사를 권유하게 됐다"며 "예금계에 자리가 없어 축산파트로 발령냈을 뿐이며, 예금계에 복귀시킨 후에는 신규 직원을 교육시키는 임무를 맡겼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모욕적 인사관리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관행"이라며 "지방 노동관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불공정 인사 관행 등을 수시로 기획 근로감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자리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마지막 보루로, 강제적인 명예퇴직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경영진은 인격적으로 근로자를 대우하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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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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