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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비난에 '울컥' 마을우물에 살충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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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자신을 비난하자 마을 공동우물에 살충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저녁 8시쯤 전북 임실군의 한 마을우물에 다량의 살충제를 부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민들은 평소와 다르게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한 주민이 마치 내가 봉지 커피를 훔쳐간 것처럼 말해 홧김에 공동우물에 살충제를 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상음용수에 유해물을 혼입한 범행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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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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