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자신의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승객을 태운 채 보복운전을 한 공항버스 운전기사 54살 김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12월3일 서울 염창동 올림픽대로에서 41살 변 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불법차선변경과 급정거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보복운전으로 변 씨의 차량이 옆 차선 덤프트럭과 충돌할 뻔했고, 김 씨의 버스에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차선변경을 한 변 씨도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김 씨의 보복운전이 더 위험했다고 판단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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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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