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2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물건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주로 접근해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48차례에 걸쳐 3천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으로 이미 입건된 상태인 김 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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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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