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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업계 '유보금 관행'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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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에 만연한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직권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보금은 하자·보수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에 줘야 하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주지 않고 유보해 놓는 것입니다.

공사가 끝났는데도 원청업체가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금액 일부를 1∼2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차기 공사대금을 줄 때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유보금을 남겨놓는 불공정행위가 많다는 건설업체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진행한 하도급대금 서면실태조사에서도 유보금과 관련한 법 위반 혐의가 일부 확인됐습니다.

유보금 관련 조사 문항에 응답한 4천323개 하청업체 가운데 106개에서 유보금 설정 문제를 직접 겪었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원청업체의 일방적 요구로 유보금이 설정됐다는 응답이 27.7%였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설정을 통지받았다는 경우도 35.9%나 됐습니다.

공정위는 유보금 문제와 함께 일감을 추가·변경 위탁할 때 계약서를 서면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미정산하는 행위를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직권조사에선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도 등을 통해 혐의가 나타난 22개 건설업체를 우선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법 위반 업체 수가 많다면 올해 1∼2차례 추가 조사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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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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