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6주기를 맞아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 천만 장을 날려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탈북자 59살 이민복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991년 탈북한 이 씨는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2005년 대북전단을 실어보낼 대형풍선을 발명해 전단 살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이 씨가 민간인 거주지역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할 경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제지해왔습니다.
이 씨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부의 제지가 북한의 포격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여서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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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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