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퇴직 뒤 자신이 수사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퇴직 뒤 5년 안에 검찰 근무 당시 다룬 사건과 관련 있는 기업의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겸직 허가 및 신고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내일 상임이사회에서 개정 안건을 논의한 뒤 통과될 경우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변회가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10여 명이 적법한 절차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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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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