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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포차량 운전자 면허 취소'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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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대포차나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고액 과태료 체납차량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포차량 운전자는 면허를 취소하고, 이전등록이나 과태료 미납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의 운전자는 면허를 정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대포차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더불어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대포차량은 법에서 정한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을 거래해 등록상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불법명의 차량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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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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