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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납품 대가' 거액 챙긴 농협 직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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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납품을 대가로 양계업자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농협 직원 42살 이모 씨와 48살 장모 씨를 경북 영주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양계업자 43살 C씨와 58살 D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농협에서 제품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이씨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C씨에게 2억3천만 원, D씨에게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업무를 맡은 장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C씨에게서 4천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씨와 장씨는 양계업자 통장을 직접 보관하며 업자들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계좌로 입금하면 돈을 찾아 쓰고 납품에 도움을 주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C씨의 2013년 납품 규모는 18억 원 상당이었으나 이듬해 20억 원으로 늘었고, 2015년에는 2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D씨도 돈을 건넨 대가로 2013년 26억 원, 2014년 24억 원, 2015년 25억어치 계란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 등은 자신들 이름으로 된 통장에 해당 양계업자와 금품거래 내역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농협 관계자와 양계업자 가운데 누가 먼저 금품 거래를 요구했는지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종사자는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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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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