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960년대 탈영 전력으로 처벌받은 퇴역 군인 A 씨의 며느리가 "숨진 시아버지를 국립묘지에 묻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958년 해군에 입대한 A 씨는 1960년 11월 휴가를 나갔다가 약 9개월간 복귀하지 않아 군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특별사면된 뒤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이듬해 숨졌습니다. A 씨의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현충원 측이 탈영 전력을 들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탈영이 법익에 반하는 범죄임을 고려하면 망인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현충원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현충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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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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