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들어가면 숙식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산불을 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36살 장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씨는 지난달 7일 저녁 7시 20분부터 밤 9시 3반 사이에 전남 광양시 광양읍의 타인 소유 임야에서 42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산림 천5백 제곱미터가량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던 장씨는 설을 앞두고 처지를 비관해 교도소에 들어가면 숙식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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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