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5살 A군에게 진정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 시내 한 정신과 의원 원장 56살 B씨와 간호사·간호조무사·보호사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료진들은 행동장애 환자로 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었던 A군에게 클로로프로마진 등 진정제 계통 약물을 과다하게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또 환자의 저항을 막겠다며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A군을 묶어두고 폭행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치료에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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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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