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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에 옛 남친 애인 사진 올리고 행세…명예훼손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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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가져다가 모바일 공간에서 다른 사람 행세를 했더라도 명예훼손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6살 A 씨는 지난 2014년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옛 남자친구가 새로 사귄 애인 B 씨의 인적사항을 가져다 자신인 것처럼 설정했습니다.

A 씨는 이틀 동안 프로필을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남성들은 A 씨가 자기 것인 양 알려준 B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도 걸었습니다.

자신의 옛 남자친구와 새 애인을 갈라놓을 속셈으로 타인 행세를 한 A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A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A 씨의 사칭이 "B 씨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주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남을 사칭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남을 사칭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해당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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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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