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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사재판·이혼절차 중 부모교육에 '아동학대 방지교육'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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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앞으로 가사재판과 이혼절차 진행 도중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를 상대로 시행하는 부모교육에 아동 학대 방지교육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학대 사례의 상당수가 이혼·재혼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법원이 마련한 대책입니다.

전국 최대 가사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5월부터 이혼하려는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양육안내에 아동 학대 예방교육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협의 이혼뿐 아니라 소송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모에게도 해당됩니다.

법원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모에게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혼 사유에 배우자 한쪽의 폭력이 있을 경우, 자녀의 학대 여부를 추가로 파악해 이혼 과정에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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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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