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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외국인 자진출국하면 입국금지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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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입국금지를 모두 풀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겁니다.

원래는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에게만 입국금지를 풀어주지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법을 제외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전면 면제합니다.

자진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 여권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이후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되면 5년간 입국을 금지하고 불법고용주는 형사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올해를 '불법 체류 감소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국내 전체 체류외국인 189만 9천 명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21만 4천 명으로 11.2%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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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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