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영진의 행태는 '부당해고'라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금형 제조업체 M사가 근로자 A 씨를 복직시키라는 취지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근로자 150명 규모의 M사는 지난 2014년 파견 근로자들이 재계약을 거부당하자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집회에 나서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M사는 조립팀 관리자인 A 씨에게 베트남 사업장의 자재 관리 지도, 인력 관리 현황 파악 등을 이유로 한달 짜리 베트남 출장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아버지의 수술 간병 등을 이유로 명령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M사는 개인적인 이유로 출장명령을 거부했고, 평소 파견 근로자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파견 근로자들이 집회·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A 씨를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M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M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출장명령이라면 근로자로서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로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사가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출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