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안젤로 스콜라 밀라노 대주교가 10대 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돈을 준 혐의를 받는 40대 사제에게 직무에서 손을 떼도록 명령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밀라노 대교구는 성명을 통해 대주교인 스콜라 추기경이 밀라노 인근 무기아노 교구 소속 파올로 레스모 신부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사실을 밝혔다고 이탈리아 온라인 매체 더 로컬이 전했습니다.
성명은 "스콜라 추기경과 동료 사제들이 괴로움 속에 피해자와 그의 지인, 그리고 레스모 신부를 위해 기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콜라 추기경은 레스모 신부가 지난 2013년부터 경찰 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아동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09년과 2011년 발생한 것으로 당시 10대였던 피해자는 마약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런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최근 들어 미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호주,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멕시코, 폴란드 등에서 아동 성추행과 관련한 추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금요일을 맞아 지난 25일 열린 미사에서 아동 성추행 사제들에 대해 "성직자로서의 순결한 품위를 내던진 충실하지 못한 사제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서 아동 성추행 사실을 은폐한 사제들을 처벌할 가톨릭 교회 내부 재판소를 설치하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