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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직구 면세혜택 없앤다…국내 소비재 수출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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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소액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완전히 폐지합니다.

교역명세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도 크게 강화합니다.

오늘(25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편안은 당장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기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직구로 중국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상품은 화장품, 보디 용품, 위생용 패드, 신발, 의류, 소형 가전, 건강식품 등입니다.

중국인의 해외 직구 규모는 지난해 2천400억위안,우리돈으로 43조원 정도로 전년보다 60% 정도 증가하는 등 최근 급성장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가운데 우리 기업에 가장 민감한 부분은 세액 50위안,우리돈으로 9천원 정도 이하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이 사라지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세율 10%의 499위안,우리돈으로 8만9천500원 짜리 제품을 사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역직구로 수출하는 제품은 이 가격대에 몰려있습니다.

국내 수출업체들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이 가격대에 맞춰 포장을 잘게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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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1회당 거래 금액 2천위안,우리돈으로 35만9천원 정도 이하의 제품에는 무조건 공산품은 17%를 내야하는 증치세의 70%와 소비세의 70%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에 최소 11.9%의 세금이 무조건 붙게 되며 관세는 면제됩니다.

1회당 거래 금액이 2천위안을 넘는 제품에는 증치세, 소비세에 관세까지 부과됩니다.

가전제품 등 가격대가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다만 세액 50위안 이상에 거래 금액 2천위안 이하로 거래되던 제품은 다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행우세,즉 우편세보다 이번 종합 세율이 약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화장품의 경우 기존에는 행우세의 최고치인 50%의 세금이 붙었는데 이 가격대에서는 세율이 47%로 약간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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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언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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