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농지에 대한 청문이 실시됩니다.
서귀포시는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 1천800여 필지 300헥타르에 대한 청문을 다음 달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문 주재자로는 전현직 공무원과 자치 경찰 등 12명이 나서고 청문 대상자는 기간 내 소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1년 내로 농업 경영을 시작하지 않으면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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