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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잊힐 권리' 모든 도메인에서 보장해야"…구글에 벌금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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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규제 당국은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이 개인의 '잊힐 권리'를 제대로 완전히 보장하지 않았다며 벌금 10만 유로 우리돈 약 1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프랑스 정보보호 규제 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는 "구글의 주장과는 달리 모든 도메인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14년부터 EU 시민이 구글 등 검색엔진에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잊힐 권리'를 보장해 왔습니다.

프랑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6월 '잊힐 권리'가 유럽 도메인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구글 도메인에 적용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프랑스 시민이 구글에 검색 결과 정보 삭제를 요청해 받아들여지면 프랑스 도메인은 물론 구글 닷컴 등 다른 도메인에서도 삭제돼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해 7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프랑스 당국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글의 법률대리인인 피터 플라이셔는 당시 블로그를 통해 "잊힐 권리가 유럽에서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전 세계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통제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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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갑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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