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직영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고가의 휴대전화가 장물업자를 거쳐 동남아로 저가에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한 38살 서 모 씨와 34살 이 모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에 있는 휴대전화 직영대리점 4곳을 찾아가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 씨 등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빼냈다며 수백 명의 개인정보 자료를 업주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료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특별판매를 하겠다고 속였습니다.
휴대전화 직영대리점은 이들의 거짓말에 넘어가 휴대전화 단말기 243대, 시가 2억 2천800만 원 상당을 넘겼습니다.
서 씨 등은 전당포 업자 등 2명에게 돈을 받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했습니다.
장물업자는 국내에 체류중인 베트남인과 필리핀인 등에게 국내 판매가격의 70%를 받고 소량으로 밀수출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서 씨를 구속하고 서 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현금 2천만 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공범 이 씨를 지명수배하고 장물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또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부산에 있는 휴대전화 직영대리점 4곳에서 휴대전화를 특별판매하겠다고 속여 휴대전화 단말기 548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44살 공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공 씨 등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다른 대리점 업주를 찾아가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노조원들을 상대로 대량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받은 단말기를 전당포 업자에게 넘겼습니다.
공 씨 등이 넘긴 휴대전화 일부도 장물업자를 거쳐 동남아로 싼값에 넘어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우선 단말기를 지급하고 나서 개통 여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휴대전화 개통시스템 허점을 악용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휴대전화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