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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조카 발로 차 숨지게 한 '나쁜 이모'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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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짜리 조카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27살 이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3살 된 숨진 조카의 신체 상태와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이모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했습니다.

3살짜리 조카를 5차례나 발로 찼을 때 조카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또, A씨가 2차례 발로 걷어차 조카가 구토하는 상황에서도 3차례나 더 발로 찬 것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A씨가 생각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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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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