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태어난 지 50여일 된 자신의 딸을 물통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여성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말 양천구 신월동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물이 담긴 찜통에 빠트려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잔인한 수법으로 태어난 지 53일밖에 되지 않은 딸을 살해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아이 아버지와 오빠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뇌질환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를 갖고 있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날 남편과 심하게 다투고 "아이를 알아서 키우다가 안 되면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편에 말에 격분해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결심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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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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