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친어머니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아파트 집주인 45살 이모 씨는 범행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변호인을 통해 "시신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나머지 살인죄·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시신은닉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게 아니라 큰딸 엄마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는 "큰딸이 가구에 흠집을 내 이를 바로잡도록 애 엄마에게 지시한 적도, 딸을 때리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큰딸 사망 당일 외상성 쇼크에 빠진 직후 애 엄마에게 연락했다"며 "일부러 119신고 등 긴급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큰딸 엄마 42살 박모 씨와 박 씨의 친구 42살 백모 씨, 이 씨의 언니와 백 씨의 어머니 유모 씨 등 나머지 관련자들은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박 씨는 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시신은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의 변호사는 "박 씨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의 언니와 유 씨의 변호사들은 "이들이 모두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만큼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