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는 자신을 원소 연구와 관련된 전문가라고 소개한 뒤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5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6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개발한 신물질을 이용하면 폐수에 있는 유해 물질을 정화할 수 있다고 속여 A씨로부터 사업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A씨를 속이기 위해 박사 학위와 연구결과를 조작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언변에 속은 A씨는 신물질을 대기업에 판매할 생각으로 독점공급권과 설비제작비 등 투자금 53억 9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뒤늦게 사기 사건에 휘말린 사실은 안 A씨가 김 씨를 고소했지만, 투자금은 김 씨의 개인 변제 등에 쓰인 뒤였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가 개발했다는 신물질 성분 대부분은 물이었고, 정화효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위 역시 없었으며, 김 씨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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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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