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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통장서 1천여만 원 무단 인출한 사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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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장모의 통장서 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중국 국적 33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장모인 57살 리 모 씨의 통장에서 3차례에 걸쳐 모두 1천2백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해 장모가 아내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통장 비밀번호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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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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