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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정 성매매' 혐의 연예인 등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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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미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가수 A 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교포 사업가 B 씨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3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 모 씨 소개로 사업가를 만났고, 수수료 명목으로 강 씨에게 대금 일부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는 A 씨 등 여성 4명과 B 씨의 성관계를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강 씨와 함께 직원 박 모 씨도 연예인 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배우와 걸그룹 출신 연기자, 연예인 지망생 등으로 알려진 다른 여성 3명과 성매수남 B 씨도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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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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