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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쯔위 공개사과' 진정 각하…"조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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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출신 걸 그룹 멤버 쯔위의 공개사과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차별"이라며 시민단체가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한국 다문화센터가 낸 진정에 대해 "국적 등 속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닌 어떤 행위를 이유로 한 차별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습니다.

다문화센터는 이에 대해 "쯔위의 출신과 행위를 분리해 판단한 억지 해석"이라며 "인권위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다문화센터는 지난 1월 "쯔위가 인터넷방송에서 타이완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공개 사과한 것은 심각한 차별과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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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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