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허위주문을 내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메뚜기' 시세조종을 한 전업투자자와 이를 도와준 증권사 직원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전업투자가 A씨와 모 증권사 센터장 B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 5명을 고용해 2012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모두 36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5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컴퓨터 서너 대에 깔아놓은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해 2∼3일씩 특정 주식을 상대로 매매 주문을 집중적으로 내거나 고가 매수주문을 낸 뒤 바로 취소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들이 낸 허위 주문은 총 36만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시세조종에 사용된 증권계좌 간에 연계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지인 등 27명의 차명계좌 45개를 사용했습니다.
증권사 지점장 B씨는 A씨 일당의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해 허위 주문을 내고, 자신의 가족과 고객 계좌를 빌려준 대가로 1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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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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