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한 보육원에서 원장이 추운 겨울 속옷 차림의 원생들 몸에 물을 뿌린 뒤 운동장을 1시간 이상 뛰게 하는 등 원생들을 학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도내 모 보육원 원장 A(47) 씨의 혐의를 추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원장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나무 빗자루 등으로 원생들을 9차례 폭행하고 나머지 원생들에게는 동료 원생의 매 맞는 모습을 보도록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맨몸 구보와 일명 '원산폭격', 수백여 회의 팔굽혀 펴기는 원생들에게 일상이었고, 영어단어와 성경을 외우지 못하면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학대도 26차례 가했습니다.
상습적인 욕설 등 정서적 학대도 지속됐으며 추운 겨울에 속옷 차림의 원생들 몸에 찬물을 뿌린 뒤 운동장을 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원생에게는 팔굽혀 펴기를 1시간 동안 또는 200∼500회 하도록 하고, 눈밭에서 맨발로 운동장을 뛰게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원생은 남자 15명, 여자 7명 등 모두 22명으로, 연령대는 초·중·고등학생 등으로 다양합니다.
피해 원생들은 보육원 이외에는 갈 곳이 없었던 탓에 A 원장의 아동학대 행위를 참고 견뎠으며,일부 피해 학생은 퇴소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던 A 원장은 아동학대 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피해 원생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버이처럼 세심히 보살펴야 할 보육원장이 원생들을 지속해서 학대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며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