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3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이 KDB대우증권 지분 43%를 인수, 대주주가 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증권 지분 43%를 인수하기로 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월 말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주요 금융사의 최대 주주가 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법률 위반 전력 등에 관해 인수자로서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우증권 소액주주와 노동조합은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 방식이 피인수 법인인 대우증권과 주주에게 합병 비용을 우회적으로 전가하는 '차입인수'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미래에셋의 차입 인수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당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회사 인수 때 차입 자금 활용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셋은 피인수 기관인 대우증권을 담보로 차입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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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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