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법원 "세월호 당일 대통령비서실 보고 비공개 적법"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장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하승수 녹색당 대표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 기록물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당일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정보목록과 2013년 3월부터 7월 사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및 국외여비 집행 내역 등은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하 대표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자료와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여행여비 등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하자 녹색당은 지난 2014년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