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거래소 '코데즈컴바인 대책' 28일부터 시행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한국거래소가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을 막고자 마련한 종합 대책이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거래소는 유통주식 수 부족 종목의 이상 급등 방지와 관련해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과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감자 등으로 주식 수가 줄어 변경상장될 때 유통주식 비율이 총발행 주식의 2% 미만이거나 최소 유통주식 수가 10만 주 미만인 코스닥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코스피 종목에는 각각 1%, 10만주 미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개선됩니다.

거래소는 그동안 주가 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만 충족해도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호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