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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자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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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협의이혼 신청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들에게 다음 달부터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법원에서는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들에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녀양육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법은 최근 아동 학대 관련 사건이 많이 일어난 데 심각성을 느끼고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자녀양육안내 프로그램에 '아동 학대 바로 알기' 교육을 추가했습니다.

북부지법은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시청각자료를 받아 자녀양육안내 담당자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프로그램의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교육 내용을 확충하고,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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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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