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심어 놓은 나무를 마음대로 캐내 조경수로 판매한 조경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남의 나무밭에서 크레인을 동원해 나무를 캐내 판매한 혐의로 조경업자 44살 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쯤 남원시 주천면 47살 정모 씨의 이팝나무밭에서 지름 10㎝ 크기 나무 130그루를 크레인과 화물차를 동원해 캐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씨는 이 나무를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2천여만 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범행 하루 전날 정씨의 나무를 사려고 가격 흥정을 하다가 계약이 이뤄지지 않자 다음날 나무를 뽑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씨는 경찰에서 "이미 공사 업체와 이팝나무를 공급하기로 계약했는데 가격 흥정에 실패해 급한 마음에 나무를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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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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