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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집 주민증으로 대포폰 155대 개통·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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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을 불법개통해 판매한 혐의로 21살 김모 씨와 21살 양모 씨를 마산동부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간 김해시 진영읍 등지에서 고향 후배인 20살 이모 씨 등을 협박, 지인들의 주민등록증을 찍어 카톡으로 전송하도록 강요해 받은 총 44명의 주민등록증으로 대포폰 155대를 개통, 1개당 10만~12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선불폰의 경우 피해자들이 가입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마산 합포구에 있는 선불폰 판매장에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창원지역 모텔에 거주하며 인터넷을 통해 구매 상대를 물색했고, 상대방과 암구어를 사용하며 퀵서비스나 화물서비스로 대포폰을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대포폰 가운데 일부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 조직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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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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