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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실물 없는 전자증권 도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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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없이 전자로 등록해 권리를 양도하거나 행사를 하도록 하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권리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다른 나라보다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해 정부, 관련 업계, 발행 회사 등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증권발행비용 감소, 자본조달 기간 단축 등 사회적 비용 절감과 실물 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운영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상장 주식, 사채·국채, 투자신탁 수익권 등은 전자 등록이 의무화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전자증권제도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원활한 제도 도입·시행을 위해 내부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증권회사·은행·보험·발행회사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고객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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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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