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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맞은 백남기 씨 측, 경찰·국가에 2억 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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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 백남기 씨 측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22일) 오전 백 씨와 백 씨의 딸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 금액은 국가와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모두 2억 4천만 원입니다.

민변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현찬 백남기대책위 대표는 "백씨가 쓰러진 지 오늘로 130일째"라며 "정부와 경찰은 한 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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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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