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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사망사고 낸 몽골인 운전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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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몽골인 30살 A씨에 대해 전남 장성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1시 40분쯤 전남 장성군 황룡면의 한 공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동승자 32살 B씨를 숨지게 하고 55살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0%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취업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장성의 한 공장에서 함께 일했으며, 이날 직장 동료의 생일을 축하하는 모임을 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승용차로 전신주를 들이받고 논두렁에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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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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