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억대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2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24일 A(33·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보호해주겠다"고 속여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올해 1월까지 A씨 등 3명으로부터 1억 2천여만원을 가로챘다.
이씨 등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가 접속하도록 유도했고,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날 때에는 위조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의심을 피했다.
당시 금감원 직원을 사칭, 전화를 받고 나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들에게 전달한 김모(21)씨는 이미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아 범행하고, 범죄수익금의 5% 가량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받아 챙긴 돈다발을 들고 웃으며 셀카를 찍어 지인들에게 보내 자랑하는 등 죄의식이 없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