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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법무장관·검찰총장 등 10여명 불법으로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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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10여 명이 대기업의 불법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에 담당한 수사와 직·간접으로 연루된 기업에 들어가 사외이사 자리가 대기업의 '전관 보은'이나 '방패막이' 성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단체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사상 처음으로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차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10여 명이 올해 3월 주주총회를 마친 주요 기업의 사외이사 자리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겸직 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직신청 등을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대기업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3년∼2005년 검찰총장을 거쳐 김앤장에 몸담은 송광수 변호사는 총장 시절 삼성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와 불법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지만 2013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았으며 올해 주총에서는 임기를 3년 더 늘렸습니다.

법무부 장관(2006년∼2007년)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역임한 김성호 변호사도 총수가 옥고를 치르고 있는 CJ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다 법무법인 화우로 옮긴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특혜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선 상에 오른 NH 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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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법무장관을 지낸 이귀남 변호사는 지난해 기아자동차 이사회에 합류했고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지낸 이재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동부지검 관할 구역에서 제2롯데월드를 추진하던 롯데쇼핑의 신임 사외이사가 됐습니다.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삼성화재해상보험)과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현대미포조선),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두산중공업), 정병두 전 인천지검장(LG유플러스), 홍만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LG전자)도 현재 모두 겸직허가 없이 활동 중입니다.

서울변회는 이들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달 중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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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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