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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시 대출금리 최대 0.2% 포인트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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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주택자금대출 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고,현재 서울시 서초구에서 시범운영 중입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오늘(22일)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확인되면, 주택자금대출 시 연리를 최대 0.2% 포인트 우대할 예정입니다.

당장은 대출받을 사람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출력해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4월 중 전자계약시스템에서 KB국민은행으로 계약서가 자동 전송되도록 전산이 구축됩니다.

국토부는 온라인으로 대출상담을 받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 대출을 받겠다고 표시하면 원하는 날짜에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는 시스템을 상반기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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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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