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순경은 지난 20일 새벽 1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4%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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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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