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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갑질한 '라면상무' 회사에 해고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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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때리는 등 '갑(甲)질'을 해 해고당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가 불복 소송을 낸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회사에 1억 원의 임금과 대한항공에 3백만 원의 위자료를 함께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는 이달 초 6번째 재판을 진행했으며, 다음 달 중순 속행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했습니다.

그는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해 되돌아왔고, 사건이 알려지면서 '갑의 횡포'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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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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